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안내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탑선 조회 6,962
등록일 time16-02-23 08:42 댓글 0건
첨부파일

첨부파일

본문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안내>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ㅇ 접수기간
-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 2016. 3. 7(월)∼3. 18(금) 18시까지
- 해외시장개척 지원(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운영을 위한 주관기관 모집) : 2016. 2. 22(월)∼3. 7(월) 18시까지
ㅇ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접수 및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 031-260-4822~3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해외진출지원사업 담당자앞
(우편번호 : 16842)
※ 우편물 겉면에 ‘사업명’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추진 절차

ㅇ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사업설명회 : 2016. 2. 26(금) 14시, 서울 노보텔엠베서더강남 샴페인 A홀(2층)

[붙임자료]
1. 2016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71호, 2016. 2. 22 )
2. 2016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계획
3.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서식(2016)
4. 해외시장개척지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주관기관 모집 신청서식(2016)
5.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신청서식(2016)
6.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신청서식 작성 가이드라인(2016)
7.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