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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변경사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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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6,938
등록일 time17-02-11 11:5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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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관련하여,

2016년 대비 변경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여기업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보조금지원 용량기준은 산업부 공고 2017-19호에 의거 수정 안내함(\"17.1.13)


* 건물지원사업은 변경사항없음


첨부 : 2017년도 주택지원사업 변경사항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