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7-4호) > 에너지공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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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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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7,471
등록일 time17-03-16 11: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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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7.2.15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