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다단한 서류작업과 인허가 절차, 금융 펀딩 업무를 지정 담당자가 대리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문제해결을 통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 드립니다.
인허가 및 민원, 대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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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 사업 허가
3,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3,000kW 미만 : 광역 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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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행위허가
기초지자체
개발 면적에 따라 도시계획심의
또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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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전설비 이용신청
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 서류 접수
전력수급 계약서, 배전설비 이용신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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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계획신고
광역 지자체 또는 기초 지자체
주요 기자재, 공사계획서, 감리서류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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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 전 검사
지역 전기안전공사
준공 1주일 전 신청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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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개시신고
광역 지자체 또는 기초 지자체
사용전 검사 합격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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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PS 대상설비확인
에너지관리공단
사용 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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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행위준공
개발행위허가에 맞게 건설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준공완료
지붕형
- ① 전기사업허가 신청, 완료
- ② 개발행위허가 시.군 접수
- ③ 관련부서 협의
- ④ 개발행위 허가완료
장성와토스 750kW
성원제강 1.75MW
세일철강 8.15Mw
와이케이에너지 2.43MW
자금조달(PF)
구분 |
제2금융권 |
제1금융권 |
자기자금 |
10% |
20~30% |
PF자금 |
90% |
70~80% |
- * 1년거치 1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자기자본만 확보하면 PF 해결
- 1MW에 2억원 미만 자기자본으로 건설
천사태양광 1MW ☞ 15억원
탑선전남에너지 8MW ☞ 150억원
해남 한자리 57MW ☞ 1,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