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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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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485
등록일 time18-11-16 09:5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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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의 소각 법적근거 상법 제 345정관 제9조의 10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할 의무가 있고,

정관 제14의 규정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소각 결정을 실시 함.

- 아  래 -

    

소각예정주식 수 : 795,780

1주당 가액 : 7,277

소각예정금액 : 5,791,621,112

소각완료일자 : 201811월 21

이사회결의일 : 20181029

기타사항

- 이익금으로 상환함에 따라 취득한 상환전환 우선주의 소각으로 자본금 감소는 없음.

- 상기 주식의 소각완료 후 잔여 종류주식 중 상환전환 우선주는 0주임.

- 상기 소각예정 금액은 상환전환우선주 취득총액 5,791,621,112원에서 소각할 상환전환

   우선주 795,780주 산정하여 1주당 가액 7,277원을 적용.

- 상기 소각예정일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