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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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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79
등록일 time22-10-25 10:2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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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2110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1. 주식회사 티에스에너지4, 2. 주식회사 티에스에너지11호 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 설정을 공고합니다.

 

20221025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길 32

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정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