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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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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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22-04-19 17:44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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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2년 5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5월 5일부터 2022년 5월 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길 32 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정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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