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 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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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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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22-10-25 10:29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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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0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길 32 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정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