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주주명부상 권리자(주주) 대상 공고 안내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  고객지원 > 새소식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주주명부상 권리자(주주) 대상 공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9,361
등록일 time19-07-18 11:39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주주명부상 권리자(주주) 대상 공고 안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의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 시행(2019.09.16.())됨에 따라 당사의 주주명부상 권리자(주주) 대상으로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함)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 9. 16.)부터 소유 중인 실물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권리자(주주)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 에게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증권사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19. 8. 21.까지 가까운 거래 증권회사를 방문하셔서 보유 중인 주권을 예탁하시기 바랍니다.

       (, 예탁 마감기한은 각 증권회   사   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기한 내 거래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지 못한 경우에는 ’19. 9. 11.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

       방문하시어 주권을 제출하고, 소유자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를 통지하시면 해당 주권의 예탁이 가능합니다.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방문시 필요 서류는 해당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주주)를 기준으로 전자등록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718

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 정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