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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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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87
등록일 time22-04-19 17:4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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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25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55일부터 20225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2419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길 32

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정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