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물지원사업 선급금 지원 제도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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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8,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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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7-10-12 17:17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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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물지원사업 선급금 지원 제도 중단 안내
2017년도부터 새로운 예산시스템(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 도입됨에 따라, 선급금 지원 제도가 중단됨을 안내드립니다.
사업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선급금 기 지급된 사업의 경우
- 기한이 남은 경우 : 사업기간 준수하여 설치확인 완료
- 기한이 지난 경우 : "17.10.31(화)까지 사업 완료
* 기한 미준수 시 사업취소 및 선급금 반환
나. 선급금 미지급 사업의 경우
- 선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신청 불가
다. 2018 년도부터 건물지원사업 선급금 신청 불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