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 일부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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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7,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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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7-12-13 15:59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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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20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 공고합니다.
2017.12.12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 공고합니다.
2017.12.12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