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공고 안내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공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탑선 조회 7,649
등록일 time15-03-12 09:09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5-1호)이 개정·공고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시개정 후속조치) REC 가중치 적용 기준 명확화

- 태양광 가중치의 지목구분 폐지 > 설치유형별·용량별 가중치 부여

- 대규모 송전선로(765kV) 주변 태양광발전 우대(120%) 기준 마련

- 가중치 우대목적의 태양광 발전소 분할방지 관련 확인서 제출

- 풍력발전설비의 인증제품사용 의무화

- 지열, 조류, 풍력+ESS 가중치 적용 관련 세부 기준 마련

- 비태양광(지열, 해상풍력, 조력) 변동형 가중치 수치 및 적용기간 명시

2. 태양광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이 자연재해 등에 안전토록 규정 강화

3. 판매사업자 선정 시 고시 개정 전후를 구분하여 사업자 선정

4. 신재생설비의 발전량 정정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5. 신재생사업자가 REC 발급신청기한 이내(90일 이내)에 발급 신청 미완료 시 REC 발급신청 제한

6. 발전사업 허가용량 중 발전설비가 순차적으로 건설되는 경우, 허가와 관련된 최종 사용전검사일 1개월 내 설비확인 신청토록 명시

7. 사후관리 제한조치 발전소 중 불량발전소에 대한 판매사업자 참여 제한

8. 대상설비의 변경사항 적용 관련하여 태양광 설비를 증설할 경우 증설한 설비에 대해 별도의 설비확인을 신청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