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안내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2015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탑선 조회 8,015
등록일 time15-05-06 09:03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2015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총 35,435건
2012. 1. 1 ~ 2014.12.31까지 주택,건물,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확인일 기준)

 ㅇ 기간 : 2015. 4.27 ~ 2016년 참여기업 신청서류 접수 시작 전일까지

 ㅇ 방법 : 의무사후관리 결과 입력 기간 중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서비스 사후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현장확인표 첨부(현장사진포함) 및 결과 등록

  * 상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 주택의 태양열 설비와 같이 누적열생산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숫자 \"1\"을 입력하고, 건물지원 등 모니터링 설비가 설치되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산량 기입

  *
제출결과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정광섭 대리 (031-260-4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