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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의 KS인증제도 전환 관련 안내(2015-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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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7,629
등록일 time15-03-05 08:3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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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15.1.28)에 따라 15.7.29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KS 인증제도로 전환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KS 인증으로 전환시 변경되는 주요사항 및 현재까지 확정된 KS 인증관련 법령을 안내드리오니,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를 보유하시거나 준비중인 기업에서는 참고하시어 15.7.29일부터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분야 KS 인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KS 인증전환 관련 확정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설비인증팀(031-260-4652~465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KS 인증 전환시 변경되는 주요사항
       2. KS 인증과 관련된 법령(15.3.3 현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15.1.28 개정, 7.29 시행)
         - 산업표준화법(15.1.1 시행)
         - 산업표준화법(15.1.28 개정, 7.29 시행)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15.1.6 시행)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15.1.23 시행)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 요강(15.2.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