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주택지원사업 추가접수 관련 안내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2014년도 주택지원사업 추가접수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탑선 조회 6,216
등록일 time14-11-19 09:07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에서 알려드립니다.

 

2014년도 주택지원사업 추가 접수 관련 1. SMS 본인 실명인증 및 2.지열분야 일시 사용정지 모델(히트펌프) 관련 공지입니다.

 

1. SMS 본인 실명인증 주요내용

기본원칙 : 건축주(신청자) 본인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SMS 인증

예외인정 사항

- 대상 :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소유 신청자, 법인명의 휴대전화 소유 신청자, 휴대전화 미소유 신청자, 해외 거주 신청자 등

*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인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기업에서 대행하는 등 편법으로 신청하는 사업은 사업취소 처리(엄수) 

확인서 제출 : 강제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자는 확인서 제출(첨부2 양식)

- FAX : 031-260-4689, E-mail : help183@kemco.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고

 

2. 지열분야 인증효력 정지 모델 사용금지

인증업체 : ()경진티알엠

인증모델 : KJGW400N, KJGW500N

정지기간 : \"14.11.14 ~ \"15.3.13(4개월)

* 상기 모델은 인증효력 정지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신청 시 유의 바랍니다.

 

 

 

 

첨부 1. 주택지원사업 SMS 본인 실명인증 안내 1

       2. 확인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