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고시·규정 및 기술기준 개정 안내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2014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고시·규정 및 기술기준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탑선 조회 7,259
등록일 time15-01-08 09:12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육성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와 공단운영규정(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을,

기반구축과제, 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인증 기술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사업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대상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에너지관리공단운영규정)

  - 기술기준: 현행 총 21개 품목 기술기준 중, 소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등 13개 품목 개정

    * 품목별 기술기준 전문은 첨부 참조

나. 개정 시행일

  - 산업통상자원부 규정 고시일 : 2014.12.16 / 시행일 : 2014.12.16

  - 공단운영규정 개정일 : 2014.12.31 / 시행일 : 2014.12.31

  - 기술기준 개정일 : 2014.12.31 / 시행일 : 2015.1.1

다. 개정관련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031-260-4652~4)



첨 부 : 1.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1부.

2.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 1부.

3.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