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KS인증제도 도입 관련 안내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KS인증제도 도입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탑선 조회 8,096
등록일 time14-08-04 08:41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정부는 최근 다양한 인증제도의 운영에 따른 기업 및 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포함한 일부 인증제도를 KS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설비 KS인증제도는 2015년에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의 인증 체계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설비인증 취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내사항>

○ 신재생분야 KS 인증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지정될 예정으로, 인증기관 현행 유지

○ 업체가 기존 인증설비의 인증유지를 원하는 경우, 사후관리심사 등을 통하여 KS 인증설비로 전환 가능

     (심사기준, 사후관리 방식 등은 현행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현 인증체계에서 인증 취득을 준비하는 설비의 경우, 조속한 진행 필요

○ 향후, 신재생설비 KS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체들의 의견 수렴 및 준비 사항 안내가 있을 예정임.

 

기존의 인증취득업체 또는 설비인증 취득을 계획하시는 업체에서는 KS 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사전 준비가 필요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