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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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8,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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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4-10-20 13:25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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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데로 14년말 또는 15년초에 폐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 민간 소요의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임의 인증제도
첨부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산업부, 제1차 규제 청문회 개최, 2page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