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도형 사업추진을 위한 휴대폰 실명인증 절차 신규도입 안내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소비자 주도형 사업추진을 위한 휴대폰 실명인증 절차 신규도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탑선 조회 8,309
등록일 time14-08-12 14:16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8월중 예정인 추가 공고부터 적용되는 2014년도 주택지원사업 관련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휴대폰 SMS 실명인증 절차 신규도입을 통한 본인인증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개인정보 수집불가) 및 참여기업 명의대여 행위 근절 등 소비자 주도형 사업 추진을 위한 SMS 실명인증 시스템 도입

   -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중이며, 구축 완료 후 서류접수 예정

2. 개인정보 수집 불가에 따라 (1)계약서 및 (2)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민번호 뒤 7자리 비공개 처리 후 제출

3. 주택지원 잔여예산 : 약 169억원

   - 태양광, 태양열(온수기 포함),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 잔여예산은 공고 시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 : 031-260-4672 ~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