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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분할, 합병 시 처리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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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7,011
등록일 time14-10-28 09:1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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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보급실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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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이 사업진행 중 분할 또는 합병으로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신규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처리기준 및 절차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할, 합병을 계획 중인 참여기업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실로 사전 안내 바랍니다.

 

기타 분할, 합병과 관련된 사항은 031-260-467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사업별(주택, 건물) 진행 협의사항은 사업 담당자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정부 보급사업 참여기업 변동 시 처리기준 및 절차 1

2. 서약서 및 확인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