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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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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6,995
등록일 time14-12-31 08:4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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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22호)이 개정·공고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1. 전력계통 미연계 도서지역의 발전사업용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