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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 외부용역업체 선정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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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9,331
등록일 time12-06-18 16: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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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 외부용역업체 현장점검 안내


1. 관련근거:
ㅇ 지경부 고시 제2012-46호(2012.2.17,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2012.4.6,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설비의 설치확인 절차)


2. 위와 관련하여 2012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 위탁업체로 한전산업개발(주)와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린홈100만호 태양광설비(고정식) 설치확인 현장확인을 6월18일부터 한전산업개발(주) 담당자가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