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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태양전지 모듈(성능)\" 신재생에너지설비 세부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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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6,317
등록일 time13-07-02 08:3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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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박막 태양전지 모듈(성능)\" 신재생에너지설비심사 세부기준]에 CIS계 화합물 태양전지 모듈이 추가 반영되어 아래 및 첨부 자료와 같이 개정 및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 개정 내용
- 현 실리콘 중심 “박막 태양전지 모듈 인증심사기준” 범위에 비실리콘(CIS계 화합물계 포함 및 CIS계 정의 신설) 추가 반영
- CIS계 모듈의 크기, 다양성(flat/flexible)존재로 인해 최대출력등 일부 시험항목의 경우, 실외(자연광)시험 병행 허용
- 기타, 외관검사, 절연 시험 등 제반 시험기준, 방법 및 판단기준 등 내용 명확화를 위해 국제기준(IEC61646)부합화 연계 등

O 개정일 및 시행일
- 개정일 : ’13.6.28.(금)
- 시행일 : ’13.7.1.(월) 이후 인증 신청분부터 적용



* 기타, 관련 시험(성능검사기관) 및 시험수수료는 종전 \"박막 태양광 모듈\" 시행 내용과 동일
* 문의처 : 인증팀 031-260-465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