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9 2009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 전문기업추가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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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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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09-06-15 13:58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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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 전문기업 추가 선정결과 공지
2009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 전문기업 추가 선정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선정된 전문기업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협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라며, 소형풍력 및 바이오(펠렛보일러)분야의 경우에는 보조금단가가 조정되었으니 필히 센터에 조정된 단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착수회의 실시
□ 참석대상 : 선정 전문기업(첨부참조)
□ 개최일시 : \'09. 6. 10(수), 14:00부터 협약서류 접수, 14:30부터 사업설명 예정
□ 개최장소 :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2층 중강의실
※ 사업착수회의에서 사업추진 절차, 보조금지급,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협약서 제출
□ 협약일시 : ‘09. 6. 10(수) 착수회의 당일
□ 협약서 양식 : 첨부양식 참조
□ 제출서류
① 선정된 분야별 협약서2부(협약당사자,협약내용,사업기간,하자보증기간,협약일 등 기재요망)
② 인감, 참여기업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별첨요망)
※ 협약서에 참여기업 인감 날인후 제출요망(협약서 제출시 반드시 간인을 날인 후 제출요망)
③ 보조금지급 등록계좌 사본
□ 작성 및 제출시 주의사항
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공단이 보관 예정
② 반드시 첨부된 협약서 양식 사용
③ 사업기간의 경우 첨부된 협약서 양식에 기입되어 있는 기간에 따를 것
④ 협약서 제1조의 사업기간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기재요망
※ [설치완료기간] 바이오(펠렛보일러) : 2개월, 소형풍력 : 3개월, 지열 : 7개월
⑤ 특약조항 제1조의 하자보증기간 기재요망
※ [하자보증기간] 바이오(펠렛보일러) 및 소형풍력 : 3년, 지열 : 5년
⑥ 선정기업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별첨요망) 미제출시
협약서 제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 요망
⑦ 보조금단가는 천원단위이며, 백원단위까지 작성한 기업은 백원단위이하는
절사하여 협약서 작성요망
※ [예시] 제시한 보조금단가 591,900원/kW ⇒ 협약단가 591천원/kW(백원단위이하 절사)
3. 문의처
□ 연락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031-260-4672~4, 677~8
첨 부 : 2009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 전문기업 추가 선정결과. 끝.
2009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 전문기업 추가 선정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선정된 전문기업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협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라며, 소형풍력 및 바이오(펠렛보일러)분야의 경우에는 보조금단가가 조정되었으니 필히 센터에 조정된 단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착수회의 실시
□ 참석대상 : 선정 전문기업(첨부참조)
□ 개최일시 : \'09. 6. 10(수), 14:00부터 협약서류 접수, 14:30부터 사업설명 예정
□ 개최장소 :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2층 중강의실
※ 사업착수회의에서 사업추진 절차, 보조금지급,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협약서 제출
□ 협약일시 : ‘09. 6. 10(수) 착수회의 당일
□ 협약서 양식 : 첨부양식 참조
□ 제출서류
① 선정된 분야별 협약서2부(협약당사자,협약내용,사업기간,하자보증기간,협약일 등 기재요망)
② 인감, 참여기업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별첨요망)
※ 협약서에 참여기업 인감 날인후 제출요망(협약서 제출시 반드시 간인을 날인 후 제출요망)
③ 보조금지급 등록계좌 사본
□ 작성 및 제출시 주의사항
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공단이 보관 예정
② 반드시 첨부된 협약서 양식 사용
③ 사업기간의 경우 첨부된 협약서 양식에 기입되어 있는 기간에 따를 것
④ 협약서 제1조의 사업기간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기재요망
※ [설치완료기간] 바이오(펠렛보일러) : 2개월, 소형풍력 : 3개월, 지열 : 7개월
⑤ 특약조항 제1조의 하자보증기간 기재요망
※ [하자보증기간] 바이오(펠렛보일러) 및 소형풍력 : 3년, 지열 : 5년
⑥ 선정기업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별첨요망) 미제출시
협약서 제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 요망
⑦ 보조금단가는 천원단위이며, 백원단위까지 작성한 기업은 백원단위이하는
절사하여 협약서 작성요망
※ [예시] 제시한 보조금단가 591,900원/kW ⇒ 협약단가 591천원/kW(백원단위이하 절사)
3. 문의처
□ 연락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031-260-4672~4, 677~8
첨 부 : 2009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 전문기업 추가 선정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