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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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6,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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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3-09-13 12:25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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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처리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12년 ~ 2012년 주택/건물지원사업으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 기간 : 2013. 9. 16(월) ~ 2014년도 참여시공기업 신청서류 제출 시작 전일까지
※ 의무사후관리결과는 2014년도 참여시공기업 선정의 평가요소로 활용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