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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무화 제도 공급의무비율 변경(10% -> 11%)에 따른 적용기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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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6,339
등록일 time12-12-17 08:2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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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 공급의무비율(10% ->11%)변경에 따른 적용기준 알림

- \"10.9.17일에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신재생 설치계획서 접수기준) 기존 공급의무 비율 10%이상->11%이상으로 변경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설치의무화 담당자(031-260-46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