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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12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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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8,612
등록일 time12-02-06 09:4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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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3호

지난 ‘12.1.17일자로 공고 된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중 태양광 분야에 대해 시장가격의 급격한 추가 변동요인을 반영한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