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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설치의무화 단위에너지 및 원별보정계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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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8,770
등록일 time12-03-06 08:5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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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12-2호 지침 제37조에 따른 별표10의 원별보정계수가 현재 개정 중에 있으며,
‘12.3.1일 이후 신청한 설치계획서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된 원별보정계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사업안내 -> 설치의무화 -> 설치의무화 사업안내(첨부)파일


개정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설치의무화 담당자(전수환 : 031-260-46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