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9,404
등록일 time17-05-17 09:29 댓글 0건
첨부파일

첨부파일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4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9호, 2016.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