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8 2011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선급금 신청시점 조정 안내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2011-07-18 2011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선급금 신청시점 조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탑선 조회 8,282
등록일 time11-07-22 16:58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2011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의 선급금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사업승인 이후부터 설치확인 신청전까지 신청할 수 있었던 기존의 선급금 신청 기한이

보조금 수령 전까지로 조정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참여전문기업의 선급금 신청을 통한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ㅇ 선급금 지급조건

- 신청시점 : 사업승인 이후부터 보조금 수령 이전까지
- 지급가능금액 : 승인된 정부보조금의 50%
- 보증보험증권 보험가입금액 : 선급금 요청금액의 110%
- 보증보험증권 보험기한 : 참여신청서 사업완료기한로부터 2개월(60일) 추가설정
- 보증보험증권 피보험자 : 에너지관리공단
- 보증보험증권 상에 신청자, 설치장소 기입 요망



첨부 : \"11년 선급금 신청 안내 및 신청자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