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정부보조) 사칭 과대광고 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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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8,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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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1-07-12 11:15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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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입니다.
저희 에너지관리공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을
사칭하여 설비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1) 태양광설비 설치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을 통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정업체가 아니면서
2012년 정부보조사업을 미리 진행한다고 함
영업시는 3kW 태양광설비를 설치한다고 하고, 실제는 2kW(태양전지모듈 10장) 설비 시공
2) 태양열온수기
태양열집열기와 온수탱크가 붙어있는 일체형 태양열 온수기는 정부보조 대상이 아니나
600만원정도 자부담을 하면 200만원은 정부보조를 받는다고 허위 영업 및 시공
3) 에너지관리공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유사상호를 사용을 통한 소비자 혼돈유도
\"에너지관리공사\", \"신재생에너지공사\" 등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설비설치희망자가
정부보조를 받는 사업인 것으로 혼돈유도
4) 개별주소지에 소식지 형태의 과대광고지 배포
**마을, **소식 등 소식지 형태의 안내물을 개별 주소지에 배포 및 과대광고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 유발
※ 과대광고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