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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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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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1-04-15 14:05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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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2011. 4.13 시행)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가 첨부와 같이 각각 제정 공포되었으니 건축물 인증의 신청 등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지식경제부령 제177호, 국토해양부령 제342호
2011.3.24)
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52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07호, 2011. 3.31)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가 첨부와 같이 각각 제정 공포되었으니 건축물 인증의 신청 등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지식경제부령 제177호, 국토해양부령 제342호
2011.3.24)
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52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07호, 2011.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