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6 RPS시범사업 설비 설치기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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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7,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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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0-07-26 15:10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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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시범사업 관련 문의가 많아 올립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 업무 흐름도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사업안내/기반조성사업/RPS시범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지침\'에 의해 인증서 판매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한내에 완료하기 못할 경우 인증서 판매자 선정은 취소되며 인증서 구매자와의
계약은 해지됩니다.
* 안내공문 기 발송함
2010.01.29 계약한 인증서 판매자는 2010.07.28까지
2010.02.05 계약한 인증서 판매자는 2010.08.04까지
사용전검사를 완료(필증교부)하시고 필증 발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설치확인 신청(우편 또는 인편)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양식은 첨부의 RPS시범사업 지침에 있습니다.
상세 문의는 031-260-4659(김상준)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 업무 흐름도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사업안내/기반조성사업/RPS시범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지침\'에 의해 인증서 판매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한내에 완료하기 못할 경우 인증서 판매자 선정은 취소되며 인증서 구매자와의
계약은 해지됩니다.
* 안내공문 기 발송함
2010.01.29 계약한 인증서 판매자는 2010.07.28까지
2010.02.05 계약한 인증서 판매자는 2010.08.04까지
사용전검사를 완료(필증교부)하시고 필증 발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설치확인 신청(우편 또는 인편)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양식은 첨부의 RPS시범사업 지침에 있습니다.
상세 문의는 031-260-4659(김상준)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