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9 신재생에너지설비 풍력 설비 시공기준 일부 개정(안)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8,106 |
---|---|---|---|
등록일 | time10-06-28 13:57 | 댓글 | 0건 |
첨부파일 |
관련링크
본문
현행 신재생에너지설비 풍력 설비 시공기준 중 일부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승인되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승인 일자 등
ㅇ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1202호(\'10.6.8.):\"풍력설비 시공기준 일부 개정(안)승인\"
□ 법적 근거
o 지경부 고시 제2009-332호(‘09.12.29.):“신재생설비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제16조(시공기준 등), 제43조(업무지침 등)
o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10.1.15.):“신재생설비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제10조(설비의 설치확인 절차), [별표4]신재생설비 설치확인기준 내
2항 시공기준(별표1, 원별 시공기준 : 부록Ⅰ, 4.풍력설비 시공기준)
□ 개정(안)
ㅇ 현행 “4. 풍력설비 시공기준”, 가.항 설치위치, 3)호에 단서조항 신설
o 현행
가. 설치위치
3) 주변의 도로나 민가, 축사 등의 시설이 풍력타워의 넘어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o 개정
가. 설치위치
3) 주변의 도로나 민가, 축사 등의 시설이 풍력타워의 넘어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소형 풍력설비(30kW미만)의 경우, 최대 풍속(설치지역에 가장 인접한
기상대 관측 자료 상, 최근 10년 이상 기간의 풍속 데이타 중, 최대치를 말함)에
견딜수 있도록 기초 및 타워의 강도 조건(전기사업법 제67조)에 대한 근거자료를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그 입증자료를 풍력 설계․시공 감리자(기술사)가 안전보고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끝.
승인되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승인 일자 등
ㅇ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1202호(\'10.6.8.):\"풍력설비 시공기준 일부 개정(안)승인\"
□ 법적 근거
o 지경부 고시 제2009-332호(‘09.12.29.):“신재생설비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제16조(시공기준 등), 제43조(업무지침 등)
o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10.1.15.):“신재생설비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제10조(설비의 설치확인 절차), [별표4]신재생설비 설치확인기준 내
2항 시공기준(별표1, 원별 시공기준 : 부록Ⅰ, 4.풍력설비 시공기준)
□ 개정(안)
ㅇ 현행 “4. 풍력설비 시공기준”, 가.항 설치위치, 3)호에 단서조항 신설
o 현행
가. 설치위치
3) 주변의 도로나 민가, 축사 등의 시설이 풍력타워의 넘어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o 개정
가. 설치위치
3) 주변의 도로나 민가, 축사 등의 시설이 풍력타워의 넘어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소형 풍력설비(30kW미만)의 경우, 최대 풍속(설치지역에 가장 인접한
기상대 관측 자료 상, 최근 10년 이상 기간의 풍속 데이타 중, 최대치를 말함)에
견딜수 있도록 기초 및 타워의 강도 조건(전기사업법 제67조)에 대한 근거자료를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그 입증자료를 풍력 설계․시공 감리자(기술사)가 안전보고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