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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사업관련 안내(GT-10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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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7,677
등록일 time10-05-13 15:1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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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사업관련 안내



물-공기 열펌프 유닛 설비심사 세부기준(GT-102)의 현장여건에 따른 용량범위 내에서 실내기 임의조합 사용 계속여부는 GT-103 성능시험기관 지정일 전까지 지열이용검토서 접수분에 한해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방보급사업 포함



*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031-260-46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