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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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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8,999
등록일 time16-02-26 08: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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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3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제 49조 5항

o 대상 : 총 31,395건 (301개 업체)
  -  2013.01.01 ~ 2015.12.31까지 주택, 건물, 시범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일 기준)

o 기간 : 2016. 02. 29 ~ 2017년 참여기업 신청서류 접수 시작 전일까지

o 방법 : 의무사후관리 결과 입력 기간 중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서비스 사후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현장확인표 첨부(현장사진포함) 및 결과 등록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 주택의 태양열 설비와 같이 누적열생산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숫자 \"1\"을 입력하고, 건물지원 등 모니터링 설비가 설치되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산량 기입

 * 제출결과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사후관리 담당자 (031-260-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