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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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9,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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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7-05-17 09:29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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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4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9호, 2016.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