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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신․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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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7,959
등록일 time09-12-09 16:1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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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작성하고, 관련기업(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관련 기관(업, 자)에서는 첨부한 내용를 참조하시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시 명 :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7-160호(2007.12.24)

□ 고시내용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 제 출 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세터 산업육성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대로 298)

□ 제출방법 : 첨부서식에 의한 이메일(또는 팩스), 우편 송부
E-mail : kim240658@kemco.or.kr, Fax : 031-260-4669

□ 제출기한 : 2009.11.11(수) 16:00

□ 연 락 처 : 기타 세부사항은 031-260-4696로 전화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