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7,479 |
---|---|---|---|
등록일 | time09-12-26 18:02 | 댓글 | 0건 |
첨부파일 |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육성실입니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제2009-310호)”이 \'09년 1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구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60호)
개정고시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해석이 모호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육성실(031-260-4696, 김형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1. 고시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제2009-310호) 1부. 끝.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제2009-310호)”이 \'09년 1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구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60호)
개정고시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해석이 모호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육성실(031-260-4696, 김형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1. 고시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제2009-31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