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5 2009년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사업(태양광발전분야)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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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7,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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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09-08-26 16:18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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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9년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사업(태양광발전분야)의 3개월 준공기한 시점이 지난
8월 21일(금요일)로 마감되었습니다.
- 마감 결과, 총 4개 사업(446kW)이 포기를 하였고,
- 2010년 사업중 3개 사업이 2009년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로 교체 선정되었으며,
- 2009년 적용설비 사업 List(276개 사업 50MW)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ㅇ 2010년~2011년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사업의 준공후 설치확인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2010년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사업은 3개월 시한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필하시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관리공단은 설치확인 신청에 대해 서류검토 및 보완절차만 진행하며,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서\'는 해당연도 1월중에 발급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진행중인 2011년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설치의향서는 80MW 까지만 접수한 후,
온라인 접수를 마감할 계획입니다. (2009년 8월 26일 12:00 기준 : 62MW 접수)
8월 21일(금요일)로 마감되었습니다.
- 마감 결과, 총 4개 사업(446kW)이 포기를 하였고,
- 2010년 사업중 3개 사업이 2009년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로 교체 선정되었으며,
- 2009년 적용설비 사업 List(276개 사업 50MW)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ㅇ 2010년~2011년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사업의 준공후 설치확인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2010년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사업은 3개월 시한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필하시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관리공단은 설치확인 신청에 대해 서류검토 및 보완절차만 진행하며,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서\'는 해당연도 1월중에 발급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진행중인 2011년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설치의향서는 80MW 까지만 접수한 후,
온라인 접수를 마감할 계획입니다. (2009년 8월 26일 12:00 기준 : 62MW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