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8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고시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8,448 |
---|---|---|---|
등록일 | time09-05-13 15:50 | 댓글 | 0건 |
첨부파일 |
관련링크
본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이 금일(2009.4.29)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경부고시\', \'개정고시설명자료\' 및 \'설치의향서 접수 메뉴얼\'을 첨부합니다.
아울러, 개정고시에 따른 태양광 및 연료전지 설비에 대한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설치의향서 접수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방법 :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
> 설치의향서 신청
2. 접수일자 : 2009년 4월 30일 09:00부터
3. 접수대상 : 태양광발전사업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이에 따라 \'지경부고시\', \'개정고시설명자료\' 및 \'설치의향서 접수 메뉴얼\'을 첨부합니다.
아울러, 개정고시에 따른 태양광 및 연료전지 설비에 대한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설치의향서 접수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방법 :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
> 설치의향서 신청
2. 접수일자 : 2009년 4월 30일 09:00부터
3. 접수대상 : 태양광발전사업 및 연료전지발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