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2 발전차액 기준가격 적용대상 설비 선정관련 안내(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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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8,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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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09-05-26 10:56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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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적용대상 설비 선정 관련 설치의향서 접수시 주의사항을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후 공사기간내(태양광은 3개월,연료전지 6개월)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취소가 되므로 공사의향이 없거나 공사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접수한 후 취소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는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된 후 준공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발전차액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만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후 사업주의 요청(공단으로 공문발송)에 의하여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을 중도포기 할 수 있습니다.
ㅇ 2009년 5월 25일 설치의향서 접수 사업분 부터 2차 서류 검토시 착공을 증빙하는 자료로써 공사 계약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출해야합니다.
*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근거자료를 그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바랍니다.
ㅇ 설치의향서 접수관련 주의사항 (내려받기)
ㅇ 설치의향서 처리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 (바로가기)
ㅇ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후 공사기간내(태양광은 3개월,연료전지 6개월)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취소가 되므로 공사의향이 없거나 공사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접수한 후 취소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는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된 후 준공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발전차액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만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후 사업주의 요청(공단으로 공문발송)에 의하여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을 중도포기 할 수 있습니다.
ㅇ 2009년 5월 25일 설치의향서 접수 사업분 부터 2차 서류 검토시 착공을 증빙하는 자료로써 공사 계약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출해야합니다.
*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근거자료를 그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바랍니다.
ㅇ 설치의향서 접수관련 주의사항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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