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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번호 체계변경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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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7,815
등록일 time09-06-16 18:3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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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스템 전산화 구축과 관련하여 인증번호 관리 및 식별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번호 체계변경을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인증번호 부여 방법
- 인증번호는 관리와 식별의 편의성을 위해 “분야-약호-기본/유사-번호”로 부여

<신규인증번호 예시>
①__ ②__③_ ④
PV-CPM-1-0001 (구인증번호: 결정질태양전지모듈-001)
① 신재생에너지 품목분야
②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품목별 약호
③ 1-기본모델, 2-유사모델
④ 누적 발급번호

ㅇ 인증서 재발급 및 시행시기
- 기 발급된 인증서를 회수하고, 변경된 인증번호 및 인증서를 적용하여 재발급
*인증시스템의 전산화 구축과 병행하여 구인증서 일괄회수 및 재발급 안내예정

- 시행시기
․ 신규인증번호 사용의무화 적용 : ‘10년 1월 1일
․ 신규 발급 및 재발급분 : 즉시 변경 시행
․ 직권 일괄 재발급분 : 구 인증번호와 병행 사용 가능하나 ‘10.1.1.부터 일괄 신규 번호체계로 의무 적용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