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의 KS인증제도 전환 관련 안내(2015-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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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8,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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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5-06-22 08:59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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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29일부터 전환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신규로 제정되거나
현재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해 드리며, 기존의 설비인증 유지
또는 신규 KS인증 취득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요구사항(KS Q 8003, \"15.6.3 국표원 고시) 주요 내용 - [첨부1]
*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신규 KS인증과 인증자격 유지에 관한 정부의 기본 지침으로서,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서 원문을 확인 및 구매 가능
2.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공장심사보고서(KS Q 8003 부속서B) - [첨부 2]
* 15.7.29일 이후부터 신규 KS인증 심사 시 또는 정기심사(매3년) 시의 공장심사에 활용되는
공장심사보고서로서 품질경영, 자재관리 등의 주요 심사항목 참고 필요
3. 신재생에너지설비별 KS 인증심사기준(안) - [첨부 3]
* 공지된 인증심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KS표준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으로, 공장심사 평가항목(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 제품관리, 시험검사설비 관리)별 심사기준과 제품심사 및 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 등을 명시
※ 현재까지 마련된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된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공지할 예정임
4. 기타 참고자료(KS인증 전환 관련 개정 법령 등) - [첨부 4]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규칙 및 시행규칙 운용요강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전환과
관련된 주요 개정 법규정 등 참고자료
○ 현재 제정 진행중인 KS표시 인증심사기준 또는 KS인증제도 전환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 설비인증팀(031-260-4652~4, kimikpyo@kemco.or.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