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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12년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관련 선급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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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6,720
등록일 time12-02-13 09:2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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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관련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참여시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급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나. 선급금 지급조건


- 설치 희망자의 동의하에 선급금 지급이 가능


- 지급금액 : 승인된 정부보조금의 50%


- 보험가입금액 : 선급금 요청금액의 110%


- 보험기한 : 사업완료예정일로부터 2개월(60일) 추가설정


다. 전문기업 제출서류


- 신청자 동의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