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9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 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12-51호) > 에너지공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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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 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1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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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6,261
등록일 time12-03-06 08:5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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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51호)이

2012년 2월 24일자로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취지>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관련 설비심사 세부기준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검사결과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업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개정 조치
(규제 완화 및 산업활성화 목적)

<주요 개정내용>

ㅇ 설비심사 세부기준 변경관련 성능검사결과서 제출시점 조정(고시 제8조 제3항)
  - (기존) 심사기준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성능검사결과서 제출
     -> (개정) 3년단위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제출
  
ㅇ 종전 고시(제2009-310호, 2011-177호)의 설비심사 세부기준 변경관련 이행여부에
    따른 소급 규정 신설(부칙 제3조)
  - 고시 개정일(2012.2.24) 기준 성능검사결과서 미제출 설비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성능검사결과서 제출(만료일기준 90일전부터 14일전까지 제출)
  - 고시 개정일(2012.2.24) 기준 성능검사결과서 제출 설비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을
     2015.12.14일까지 연장 조치

<향후 인증기업 필요 행정절차>

ㅇ 설비심사 세부기준 변경에 따라 성능검사결과서 제출대상 설비는 유효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성능검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인증 유지 가능
 ㅇ 단, 성능검사결과서를 2012.2.24일전에 제출한 설비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별도
     성능검사 결과서 제출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내용 제출시 2015.12.14일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
 ㅇ 상기 내용에 따른 성능검사결과서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인증 취소 예정


* 세부 내용은 첨부 지경부 개정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