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일반보급보조사업 3차신청접수 평가결과에 따른 서류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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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6,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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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2-08-02 08:10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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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일반보급보조사업 3차신청접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대상 여부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별도의 통보절차는 없으며 대상사업은 전자민원상에서 \"선정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사업은 2012년 8월 14일(화) 17:00까지 관련서류(협약서, 계약서,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공단 전자민원상에 등록) 하여야 하며, 기한내 관련서류 미제출시에는 포기로 간주합니다.
* 협약서는 사업분야별로 각 2부씩 준비하여 공단 본사 신재생에너지보급실에 접수
(1, 2차 협약시 기제출한 에너지원에 대한 협약서는 제출 불필요, 단 보조금 단가가 상이할 경우에는 제출)
* 최종사업계획서란에 최종사업계획서와 계약서 사본을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협약서란에 협약서 사본을 업로드
* 설치기한
- 태양광 : 최종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풍 력 : 최종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태양열 : 최종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 열 : 최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 최종승인 이후 선급급(정부보조금의 50%)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은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및 사업계획서 최종승인 후 선급금지급 가능)
* 문의사항 안내 : 031-260-4691
대상 여부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별도의 통보절차는 없으며 대상사업은 전자민원상에서 \"선정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사업은 2012년 8월 14일(화) 17:00까지 관련서류(협약서, 계약서,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공단 전자민원상에 등록) 하여야 하며, 기한내 관련서류 미제출시에는 포기로 간주합니다.
* 협약서는 사업분야별로 각 2부씩 준비하여 공단 본사 신재생에너지보급실에 접수
(1, 2차 협약시 기제출한 에너지원에 대한 협약서는 제출 불필요, 단 보조금 단가가 상이할 경우에는 제출)
* 최종사업계획서란에 최종사업계획서와 계약서 사본을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협약서란에 협약서 사본을 업로드
* 설치기한
- 태양광 : 최종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풍 력 : 최종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태양열 : 최종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 열 : 최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 최종승인 이후 선급급(정부보조금의 50%)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은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및 사업계획서 최종승인 후 선급금지급 가능)
* 문의사항 안내 : 031-260-4691
※ 접수처 : 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 ->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보급보조사업->사업참여)
* 사업참여신청바로가기 : http://kempia.kemco.or.kr/kemcomain/RegeRR/CM/AWCM_03_110.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