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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구축 신규과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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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4,955
등록일 time12-10-26 10:4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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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20조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