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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도안\"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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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5,221
등록일 time12-11-08 18:4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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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센터 공고 제2012-18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제10조 제8항 관련)중 \"명판 도안\"개정 안내 입니다.

ㅇ 시행일 : \"12년 10월 31일 이후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모든 설비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260-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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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도안 개정 내용 1부.